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은근히새로운스파게티
은근히새로운스파게티

빌라 명의변경 처리과정 문의(자식 → 부모)

어머니가 살고계신 빌라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어머니로 명의변경 하려합니다.

혼자 알아서 하려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서
처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회사 연차쓰고 하루안에 진행하려하는데 도와주세요.

혹여나

법무사분에게 수수료 드리고 진행할 때

등기이전만 해주시는건지 아님 첨부터 명의변경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등기와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주실 것 입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분에게 증여세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법무사 또는 셀프 관할 지자체 방문을 통해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3)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법무사는 등기만 이전하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 법무사와 연계된 세무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는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맡길 때 세무사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