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잔금 계약할때? 대리인이 대신 가능한가요?
어머니명의로 있는 빌라 하나가 팔려서 오늘 계약 하고 한달정도뒤 잔금 치른다는데 그때 어머니가 도저히 시간이안되서 제가 대리인으로 가려고하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자꾸 본인이 해야한다고 하셔서요
위임장 인감증명 제 신분증 제 인감 있으면 대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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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면 본인이 위 서류 준비해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워낙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가 많아 본인이 하길 원할 수 있고 매수인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어머니)은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용, 부동산 소재지/매수인/위임받는 자 등 기재),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자녀)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면 적법하게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 측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법률행위중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으며, 잔금지급과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대리인에 의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