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어머니)은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용, 부동산 소재지/매수인/위임받는 자 등 기재),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자녀)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면 적법하게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 측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