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잔금 계약할때? 대리인이 대신 가능한가요?
어머니명의로 있는 빌라 하나가 팔려서 오늘 계약 하고 한달정도뒤 잔금 치른다는데 그때 어머니가 도저히 시간이안되서 제가 대리인으로 가려고하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자꾸 본인이 해야한다고 하셔서요
위임장 인감증명 제 신분증 제 인감 있으면 대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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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로 있는 빌라 하나가 팔려서 오늘 계약 하고 한달정도뒤 잔금 치른다는데 그때 어머니가 도저히 시간이안되서 제가 대리인으로 가려고하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자꾸 본인이 해야한다고 하셔서요
위임장 인감증명 제 신분증 제 인감 있으면 대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