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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많은강아지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집 사겠다하시는 분이 딸 명의로 집을 매수하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계약날 매수인 당사자 딸이 올 수 없어서 어머니(매수자 대리인)이 오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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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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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을 기본으로 갖추고 오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약 당사자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