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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매수자가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집 사겠다하시는 분이 딸 명의로 집을 매수하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계약날 매수인 당사자 딸이 올 수 없어서 어머니(매수자 대리인)이 오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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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을 기본으로 갖추고 오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약 당사자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