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간 단기알바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해야 하나여?
일일 9시간근무(휴게1시간부여) 월화수 3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에게도
3일 만근을 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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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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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3일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3일만 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화수 3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에게는 1주일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3일간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월~수로 종료된다면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