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무시 연차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2가지가 있습니다
질문1
입사일자: 2022년 6월 27일
퇴사일자: 2023년 1월 31일
연차
입사일기준: 7개
회계연도기준: 14개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질문들을 봤을때 근로자기준 유리한것으로 적용된다는 답변이 다수였는데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2
7개월 근무 퇴사시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에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이므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최대 7일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최소한 1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에서 하루라도 부정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
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지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 법정 발생이 인정되는 연차를 7일로 봅니다.
그리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7개월 근무 시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