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에서 법인통장으로 압류 진행시 가이드라인
법인에서 법인으로 통장 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내용증명은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필요서류나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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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접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을 말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권원,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제3채무자에게 송달: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4. 추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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