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
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
가령, 어떤 계약에 있어
계약을 여름쯤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무효이고
반드시 3월 8일 이런 식으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
계약 해지 시점에 관해 민법은 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시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543조에 따르면,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 의사표시에 해지 시점이 특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특히 계약의 성격상 해지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가급적 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해지 의사표시에 일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판례상 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해지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 해지 시기 등을 불특정 기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여름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해석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