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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때까치2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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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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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더 나아가 강제집행으로 철거 명령 등이 내려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