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립식 소형 건축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마당이나 토지에 작은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고나 작업실처럼 사용할 예정인데 크기가 작아도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지, 무허가로 설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축행위가 있게 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등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과태료와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및 허가 등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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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당이나 개인 토지에 조립식 소형 창고, 작업실을 설치할 때 크기가 작으니 그냥 설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작은 크기라도 바닥에 고정되거나 지붕과 벽이 있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일반 건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다음 내용을 알려주고 문의하면 됩니다

    설치 위치(지번)

    토지 용도지역

    조립식 건축물 크기(가로×세로)

    용도(창고, 작업실, 사무실 등)

    기초공사 여부

    전기·수도 연결 여부

    그러면 해당 토지에서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지붕과 기둥이 있는 조립식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건축신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과 복잡한 설계를 피하려면 연면적 6평 이하의 가설창고나 농막 형태로 맞춰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서 위성사진이나 민원으로 적발하게 되면 철거할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