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로 옆 담장이나 벽 설치 시 건축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집이나 건물 옆 도로 경계 부분에 담장이나 벽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아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경계용 벽이나 낮은 담장도 건축법 대상인지 알고 싶고, 높이나 면적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이나 건물 옆 도로 경계 부분에 담장이나 벽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아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경계용 벽이나 낮은 담장도 건축법 대상인지 알고 싶고, 높이나 면적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담장이나 벽은 높이·면적·위치에 따라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높이가 2m 이상이면 신고·허가 필요하고 2m 미만은 대체로 신고 의무가 없지만,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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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높이가 2m를 넘지 않으면 별도로의 축조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도로와 맞닿는 곳이라면 건축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높이 2m 이하의 단순 담장은

    통상 별도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 조례나 도로 시야 확보 기준은 확인 필요합니다

    높이 2m 초과 담장·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공작물 축조신고가 필요 할수 있습니다

    구조도·배치도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건축물과 함께 설치하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신축 과정에서 담장·옹벽을 함께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절차 안에 포함되어 별도 공작물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건물 완공 후 별도로 담장을 설치하면 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기관에 확인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경계용 낮은 담장이면 대부분 신고없이 가능할 확률이 높지만 정확한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설치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옆 담장을 설치할 때 높이가 2m 이하라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장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담장이 아니라 흙을 지탱하는 옹벽 형태라면 2m 초과 시 똑같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높이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담장이 단 1cm라도 내 땅 경계선을 벗어나 도로를 침범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 앞 도로의 폭이 4m 미만으로 좁다면 건축법에 따라 담장을 뒤로 물러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중심선에서 최소 2m를 확보해야 하므로 내 땅이더라도 도로 후퇴 구간에는 담장을 못세우며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아무리 낮은 담장이라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번지수를 문의해서 정확한 건축선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