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토목공학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건축물을 짓기위해서는 어떠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건축물을 짓기위해서는 어떠한 인허가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물을 짓기위한 인허가는 끝나는건지

다른 인허가사항들은 어떤게 있늕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은 단순히 건축허가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지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건축하려는 땅이 어떤 상태인지, 건물의 규모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논이나 밭, 혹은 임야였던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해당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바꾸는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지의 모양을 바꾸거나 토목 공사를 해야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도로를 사용하거나 연결하는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하려는 장소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허가 외에도 여러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건축물을 문제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기본 허가절차는 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입니다. 허가는 건축을 위한 도서들이 만들어지면 적법한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도로점용이나 배수공사 등의 허가도 함께 진행되고, 지목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같은 허가도 진행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뉘는데 면적이 작은 경우 신고 대상으로 도서와 절차가 조금 간소화되지만 허가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허가를 득한 후 착공 7일 전까지 착공신고를 하여서 공사가 시작됨을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자체에서도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허가조건으로 요청한 면허세 납부나 추가 서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도중에는 감리자의 중간 감리보고도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건축주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모니터링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처리가 되면 인허가 절차가 끝이납니다. 이후 건축주가 등기부등록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