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발한돌고래220
5평 조립식 건축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5평 정도의 조립식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아도 건축허가나 신고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토지 용도와 설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고, 무허가로 설치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5평의 적은 건축물이라고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 신고나 허가등을 받고 건축행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일 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 행휘을 하게 될 경우 강제 철거 및 이행 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 등 공법 등에 따라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지차제 건축과 등에 상담후에 건축행위를 하시는 것이 좋고 불법으로 건축을 했었도 단속이나 주위 신고로 인해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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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토지 용도와 설치 방식에 따라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지 위 고정 설치 → 건축허가 필수이고 농지·임야 위 임시 설치 → 가설건축물 신고 가능합니다. 무허가 설치 시 철거·과태료 등 불이익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평 규모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에 건축신고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등 추가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물이라도 바닥에 고정하거나 설비를 갖춘 경우 건축물로 간주하며 무허가 설치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설치 기준이 엄격하므로 설치전에 시군구청 건축과에 해당 토지 지번을 알리고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평 조립식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무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5평 정도면 규모가 작아 마당이나 밭 한켠에 그냥 가져다 놓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건축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5평(약 16.5㎡)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복잡한 정식 건축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건축 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농기구 보관이나 휴식을 위한 용도라면, 20㎡(약 6평) 이하일 경우 농막으로 인정받아 비교적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설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땅에 단단히 고정하는 등 영구적인 구조로 설치한다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정식 건축 신고를 해야 하며,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와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에 주춧돌이나 쇄석을 깔고 그 위에 조립식 건축물을 얹어두어 언제든 철거가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해야 가설건축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꽤 골치 아픈 일들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년 업데이트되는 항공 촬영이나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을 아주 쉽게 찾아내며, 주변 이웃의 민원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적발이 되면 먼저 자진해서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는 건축물 가격보다 벌금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매하거나 다른 인허가를 받을 때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조립식 건축물을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지번을 알려주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평(약 16.5㎡)이라서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축물인지 아닌지, 어떤 토지에 설치하는지, 기초를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원상복구 또는 철거 명령,사용 제한,매매나 담보 설정 시 문제 발생
한 번만 적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일정 요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