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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8.12

조선시대에 결혼을 하면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나요?

지금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르 하려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되는데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혼인을 하면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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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 3년마다 시행하는 호적을 작성할 때에 부부로 신고하였고 남편의 족보에 처의 이름을 등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조사는 꼭 3년마다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족보 등재나 편찬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부부가 되려는 의시를 국가기관 등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었으나 만 3년마다 시행하는 호적을 작성할때 부부로 신고, 남편의 족보에 처의 이름을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부부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혼인신고인데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따로 신고를 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절차는 1909년부터 생겨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를 국가기관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만 3년에 한번씩 시행되었던 호적을 작성할 때에 부부로 신고하였거나 남편 집안의 족보에 아내 이름을 등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호적조사는 반드시 3년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족보 등재나 편찬의 경우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했어도 족보에 이름을 평생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신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적,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부부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혼인신고 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따로 신고를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절차는 1909년부터

    생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