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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해파리78
받을돈이있는데
사실확인서를받아두었어요
사실확인서에는원금을준다고명시했고
준다는날짜가많이지났는데도돈을받지못해
민사소송으로받으려하는데
약속한날짜부터계산해서이자를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를선임하려는데
소송에들어간비용(변호사선임비포함)
청구해서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 부터 민사 법정이자(연 5%)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님)와 인지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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