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굉장한청가뢰80

굉장한청가뢰80

급여미지급으로 퇴사하자마자 급여 입금시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천 진정도 넣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간 급여 미지급이었는데,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1. 만약 지금 상태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그 사이에 밀린 급여 입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1. 그리고 회사에 지금 프로젝트를 맡아서 혼자 하고 있었는데, 퇴사시 해당 프로젝트가 정상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 후 제가 불이익 받게 되는 것도 있을까요? 제가 프로젝트를 망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이런걸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 하더라도 그동안 일한 체불임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임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퇴사 이후 프로젝트 등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행 인력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