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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에 어떤걸 해야할지 고민이라서 대신 문의해봅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금액이 이것저것해서 4억정도 되는금액이라서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5년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인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고 나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변제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시점 기준 재산을 가지고 변제한 뒤 나머지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없고 과거 문제될 재산처분이나 재산 은닉, 편파변제가 없다면 변제없이 면책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근로능력 등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