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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17

지금너무 늦은걸까요? 답은 없는걸까요?

제가 그당시 너무어린 부로라서 경황도 없었구요

상황인즉슨 아이가 6살무렵 어린이집 하교후 집앞에 데려놔줬습니다 셔틀운행당연히하고요

그런데 아기가 집현관들어서고 아이가들어갔는지 확인도 안한채 하원선생님께서 저희집현과문을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새끼손꾸락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당시 촌이라서수습이 안대서서울로 올라와서 수술을했습니다 약4ㅡ6개월간입원

그후 그원장등 하원선생 꼬빼기도 비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곤 난중와서 하는말이 제아이에게 조심햇어야지하고 조용히해 라그 겁을줬다는거

입원후 수술후1 달지난후에야 3.5백 으로 협의하자

그협의조건도 차후 장애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거였습니다 전 얼떨결에200에합의를햇고 왜냐?지쳤습니다 아이상태를 혼자돌보기엔 그당시 둘째가 신생아였어요 정신이 빠졌쬬

더웃긴건 그원생 원장이 제게 딜을하더군요

본 어린이집이 보험실효가 되있어서그러니

제아기가 놀다가 다친걸로해주면 안대겠냐고..진심 사람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시간이 흘러저의 아인 고1이되었습니다

그런데 봉합한 손가락우 더디게 자라고 훠어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 더 뚜렸해지더군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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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어린이집의 하원선생이 자신이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아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볼수 있기에, 이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가벼운 죄라고는 할수 없을것이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소송이 들어가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것은 변함이 없으며, 합의시에는 그 처벌이 감경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세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추측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이 당시에 상기사건이 발생시에 형사소송을 걸지 않으시고 그냥 2백만원으로 차후 장애시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등으로 합의를 하신것으로 보이는면 현재 많은 시간이 흘러서 (현재 아이가 고1이라니 10년이나 전에 사건임) 이는 민사사의 손해배상은 합의로 마무리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상으로 봐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의거 '업무상과실치상죄'처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있지만, 이미 10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도 지났기에 형사소송도 걸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세정황이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이미 민사적으로 합의가 끝난 상태고 형사소송을 걸려고 해도 해당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되니, 안타깝지만 더 이상 상기케이스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좀더 상세사실이 주어지면 좀더 명확히 판단을 할수있으며 현재의 판단은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한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신것으로 보이기에 다시한번 답변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의 과실로 인해 아기의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라면 어린이집 교사 및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사안과 같이 아이가 6살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아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끼친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교육기관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관련하여 장애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시점에 청구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시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가해사실과 그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기간을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추가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시효 완성 및 합의로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