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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6
집구할 때 계약금 관련질문이 있어요

주변에서 lh전세지원을 통해 전세임대를 알아보는 동생이 있는데, 계약금을 걸어야되고, 중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못돌려받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집구할 때, 계약금을 거는 것이 합법인가요?

계약금을 걸고, 중도에 계약 취소하면 전부 못돌려받는다는데, 합법인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기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고 그에 대한 진심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계약이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상방의 합의 사항이지만 업계가 통상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거래 방법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금을 지급 이후에 해당 계약의 파기는 통상 계약금을 포기 (상대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으로 정당한 절차이니 거래에 참고 하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거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통상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시작합니다.

    이 계약을 해지 할 때 만일 매도자(파는사람)이 계약을 취소 할 경우는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자(사는사람)이 계약을 취소 할 경우는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 보통 계약금의 경우 전세금의 5~10%를 집주인에게 보내는데 '본 계약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금입니다. 물론 합법이죠.


    내가 이물건을 찜해놓는것으로 이미 계약이 되었다면 다른분한테 보여드릴 수없는 것이기때분에 당연히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주고라도 날리는것입니다.


    훈히 계약파기할때에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 보고 그에따라 계약금 환불이나 계약금을 줘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합법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첨부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할 시 지불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할 시 받은 계약금의 배액(두배정도)를 반환해야 합니다.

    단, 양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이뤄진 때에도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했을 때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취소시 배액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대출 받을 시 은행에서 임차인이 계약금 정도를 임대인에게 송금한 내용을 요구합니다.

    계약금을 걸어 놓고 취소하는 행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어 놓고 매수나 임차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 중도금이나 잔금 전에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사이, 계약금과 잔금 사이 다른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매수 또는 임차하려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피해를 방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다른사람과 계약이란것을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지요.

    그냥 말로만 계약할수도 있겠지만 계약금 없이 계약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니다.

    또한 계약은 중간에 한쪽의 변심에 의해 파기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텐데 그때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책임(위약금)을 지는것이고 그것이 통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것입니다.

    임대인이 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파기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해제시에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계약을 하는데 있어 알지 못했던 집의 상태나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돌려받을수는 있는데 디테일한 상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