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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계약서 쓰기 전 주고받은 계약금 반환의무 있나요?

전세 들어오고 싶어한 사람들이 한 달전 걸어둔 계약금 반환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갑자기 여러 이유를 들어 다른 집을 계약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죠?

한 달간 가계약자로 인한 손해를 오히려 창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조언 구합니다.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22.07.31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일 경우 가계약금일 경우 둘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반환

    법률 상으로는 임대인 분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원만하게 합의해서 돌려주셔도 되지만

    사정을 고려해줄 생각이 없으면 계약금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을 하셨을 경우 가계약금 반환에 관해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 계약일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임대인 분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반대로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단순히 목적물을 선점하고 싶은 이유에서 가계약이 이뤄진거라면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임대차 목적물, 계약 당사자, 계약 및 입주 일정 등 계약의 필수 사항을 특정하여 합의하였고
    증표이자 계약금으로 금전이 수수되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됩니다.

    즉 당사자는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배상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더욱 완전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성급한 판단으로 결정된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하여 줄 것을 읍소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인정상 곧 바로 취소를 요청하였다면 그냥 없던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다른 계약의 기회를 잃게 했다면 원인 발생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면 요새는 가계약금이란 용어를 잘 안쓰고 계약금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약금일부 계약도 계약에 준하며 파기시에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금일부 계약이 계약으로 인정 받으려면 계약의 주요사항(매물의 정확한 위치, 금액, 잔금일등)이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런게 없이 물건 잡아 놓는 정도로만 돈을 걸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인 경우는 매수자가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다른 임차인이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대부분 돌려줍니다. 좋은 일을 하시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