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 이후 본계약 연기에 대한 문의 (계약금)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예비 입주자의 요구로
"20oo년 o월 oo일 입주가 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내용이 적힌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금(200만원)은 받았고
근데 가계약 이후 상대방이 계약일을 자꾸 미루어(출장이다, 일정상 어렵다 등) 아파트 청약 잔금 비용에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손해배상 청구, 계약불이행 같은 법적 절차가 가능한가요?
3. 괘씸한 예비 세입자를 혼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법 #가계약 #계약 #계약 #계약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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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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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을 계속미루면 다음진행이 안됩니다
부동산에서 빨리 협의를 해서 하던지 해지를 하던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식으로 할건지 협의먼저 하시고 진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