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계약 당시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 퇴거 후 1~2일 후 입주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계약 일정을 잡았지만 기존 세입자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줬으며, 그 후 2주 지난 뒤 이사 날짜 정해졌다면 잔금 그때 치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1~2일 후 입주라고 했으니 그때 잔금 치르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세입자 빠질때 잔금 치뤄야한다고 그때 잔금 치르고 나중에 입주 하든가 하라고 안내를 해줘서 그런경우가 어디있냐 1~2일 후 입주때 잔금 치른다고 입장 밝히고 처음이랑 얘기가 다르다고 계약 취소 한다고 하니 그러면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신고 할거면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중개인은 국민 신문고에 신고 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 증명 보내고 추후 지급 명령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ㅡ 계약금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ㅡ 구청에서는 중개인 행정조치는 어렵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가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금 자체는 돌려받으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상황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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