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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다꿩170
머쓱한바다꿩170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2회 하루6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달부터 근무하던곳이 폐점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고용보험 180일 넘겼는지 확인하는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적혀있으나 일수가 안나와있어서 제가 180일을 넘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고용보험 누락된걸 확인

제가 21년 8월 28일부터 일을 했는데

21년도에 11,12월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전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자체적으로 계산해보니 대충 170일 정도 일한거 같아서 저 누락된 2달이 중요해졌습니다.


해당기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었는데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가입처리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2회 근무했다면 주마다 2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주휴일을 추가로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쪽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관계 및 근로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이 없고 따라서 근로일이 곧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각 날짜별로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실제근로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었다면 가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다만 12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일수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 네 실제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