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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근로분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9시간1(휴게시간 제외) 평일 5일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건 알고있는데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기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되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에도 9시간 근무했는데 이경우 '시급*실근로9시간*2배'인가요? 아님 일9시간근로계약이어도 유급휴일수당은 '시급*8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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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니 위 경우 9시간이고, 시급*9*2로 계산합니다.

  • 일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9시간을 일했다면 9시간의 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7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분의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분은 8시간분이고, 휴일근로에 대한 150%는 실 근로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및 통상 1일 근로할 경우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8시간×시급)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