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이궁금합니다

작년초에어머니치료로700만원사용

작년말 아버님 치료비로600만사용했읍니다

제소득분위는10등급으로나오는데

1000만원이상써야환급금있다는데이것이

개인별써야하는금액인지아니면 비부양자합산금액인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인원 합산해서,

    가구수에 따른 소득분위를 보고,

    상한기준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부모님 두분만 해도 1,000만원 초과 하였으니 환급 대상 입니다.

    환급금 통지를 못 받았다면 해당비용이 비급여가 포함 되었거나, 선별급여 등

    총 비용 일수도 있겠습니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한 환급금은 급여비용만 산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별 개별입니다.

    2023년 기준 소득분위 10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780만원(요양병원 1,01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피부양자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 것이면 두 분이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즉, 피부양자합산금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