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이궁금합니다
작년초에어머니치료로700만원사용
작년말 아버님 치료비로600만사용했읍니다
제소득분위는10등급으로나오는데
1000만원이상써야환급금있다는데이것이
개인별써야하는금액인지아니면 비부양자합산금액인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인원 합산해서,
가구수에 따른 소득분위를 보고,
상한기준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부모님 두분만 해도 1,000만원 초과 하였으니 환급 대상 입니다.
환급금 통지를 못 받았다면 해당비용이 비급여가 포함 되었거나, 선별급여 등
총 비용 일수도 있겠습니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한 환급금은 급여비용만 산출 합니다.
5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별 개별입니다.
2023년 기준 소득분위 10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780만원(요양병원 1,014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피부양자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 것이면 두 분이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즉, 피부양자합산금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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