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니트로 사기죄 성립 관련 질문
제가 니트로 요금제(채팅 프리미엄)을 피고소인에게 6월 30일에 1개월을 적용하고 6월 31일에 1년짜리를 구매하여서 적용했는데 11월 1일에 끝나서 이거 환불이나 교환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환불이나 교환 못해준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어떤 법률이 성립되나요?
2번도 안되면 민사소송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 년 짜리 이용권을 구매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