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니트로 요금제 사기 관련 질문
제가 니트로 요금제(채팅 프리미엄)을 피고소인에게 6월 30일에 1개월을 적용하고 6월 31일에 1년짜리를 구매하여서 적용했는데 11월 1일에 끝나서 이거 환불이나 교환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환불이나 교환 못해준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되면 어떤 죄목이 되나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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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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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계속적 거래이므로 언제든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받으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시기에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위 기간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