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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책임감있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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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최저임금법을 어겻다면 요양원이나재단에 해당하는 제재나 법적처벌 범위

요양원재단에서 횡령사건으로. 세무조사을 햇음.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앗음을 알고도. 횡령금만 회수하고 근로자들에겐 알리지도않고 아무런 조치나보상도 없이. 원장 사긱처리 햇읍니다 요양원이나 재단에 대해 법적책임이나 처벌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양원이나 재단이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있다면 대표자와 별개로 사업장에도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며, 따라서 형사처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노동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횡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