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횡령은 국장이하고 횡령금은 요양원으로환수 시키고 횡령사건으로 원장과 국장이 사임
24년까지는 횡령사건으로 사임한 원장과 최저임금에 못치는계약을 햇고 25년도는 새로 오신 원장님과 계약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209만원에 계약을햇는대 현 원장은 25년 이전 계약은 자기가 한게 아니다라고 회피합니다 요양원재단 현 원장 전 원장중 어디가 청구 대상이고 요양원 은 이에대한 법적처벌은 가능한지. 어떤조치가 잇는지요 횡령사건처리과정서 세무조사도 햇는대 근로자최저 임금이안됀계약에 대해서도 알앗을텐대. 근로자최저임금부분에는 알리지도 않고 요양원 으로 횡령금만 환수시켯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