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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나팔새298

세련된나팔새298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국공립 원장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고 서로 좋게 풀자고 화해를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는데 권고사직했을때 기업이 감사나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권고사직과 이에 대한 사직합의로 종결된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을 결정하므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최종적으로 사직하기로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거나 부정수급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면 권고사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는다면 권고사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아니라면 위탁운영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한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