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사무실 본점 이전시 변경등기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회사 법인이며, 본점 1개있고 지점이나 출장소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인허가 서류 준비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장 주소지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몇개월 더 남았고
이전하려는 신규 본점 사업장은 9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인데요.
이럴 경우에
꼭 변경등기를 2주안으로 마쳐야하나요?..
현재사용중인 임대사무실을 몇개월 더 사용하다가, 실제로 이전할 때 그때 변경등기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2주이내에 변경등기 신청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사무실을 2개 쓰고있으면 이걸 꼭 해야되는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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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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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본점 이전 시에는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주요 사항 중 하나인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몇 개월 남아있고, 이전하려는 신규 본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당장 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신규 본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신규 본점 사업장으로 미리 변경 등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인허가 서류 준비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로 이전할 때 다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