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본점 이전시 신구 임대차간에 공백이 있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데 구 임대차는 8월22일 만료되고

신 임대차는 9월8일 개시했는데 그 사이 공백기간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변경하는거나 세무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같은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인법인입니다. 9월8일 기준으로 본점이전 등기는 완료하였고 아직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은 안한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세법규정은 없습니다.

       공백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로 장기간도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2일과 9월 8일 사이에 공백기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사유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세무상불이익이나 가산세등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련 없습니다. 회사 본점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별도로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법인의 본점 이전에 대한 사업자정정신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세법상 신고(부가가치세 등)을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임대차 계약 간에 공백이 있다 하여도 이전에 따른 등기절차와 사업자등록정정만 제대로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