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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자유로운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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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본점 주소 이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본점 주소지 이전 관련 문의입니다.

변경내용: 서울 서대문구 -> 서울 강남구

  1. 관내 or 관외 어떤게 맞을까요?

  2. 임대차계약은 6개월 정도 지나서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 본점 주소지 이전 날짜를 9월에 해도 될까요? (임대차 및 사업자 변경은 6개월 이전에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 시이므로 관내에 해당합니다.

    2.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실무적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