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계약한 임대차계약 지사 분리시 재계약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으로 본점에 속해있는 지사->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본점과 계약되어 있는 사무실이 이미 본사에서 보증금 천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지사->새로운 법인 바뀔 시 새로운 법인과 재계약을 해야할까요? 재계약을 하게 되는경우 보증금이나 계약시점은 법인설립일 이후로 하면될까요? 혹시 계약해지 및 재계약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계약기간 : 26년 8월 1~28년 7월 31일 (26년 6월 25일 계약완료)

위약금관련 조항은

(1) 갑은 을이 다음 각조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임차금의 10%를 위약ㄱ므으로 청구 할 수 있다.

1. 을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대상으로 제공 하였을 경우

제 11조 (합의해지)

(1)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쌍방의 합의하에 해지 할 수 있다.

(2)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해지는 할 수 없으며 합의해지가 성립된 경우 보증금으 ㅣ반환은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 이행하기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본점이 임차한 사무실을 지사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계속 쓰려는 상황이군요.

    먼저 짚을 점은, 지점(지사)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본점 법인과 같은 임차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새 법인으로 바뀌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동일 법인 안에서 지점만 분리·등록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계약도,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반면 새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이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으면 이는 임차권 양도(임차인이 임대차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에 해당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재계약보다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인 명의만 바꾸는 계약인수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을 계약한 계약의 당사자가 지사라고 한다면 보증금은 본사에 반환하면 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사이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