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점과 계약한 임대차계약 지사 분리시 재계약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으로 본점에 속해있는 지사->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본점과 계약되어 있는 사무실이 이미 본사에서 보증금 천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지사->새로운 법인 바뀔 시 새로운 법인과 재계약을 해야할까요? 재계약을 하게 되는경우 보증금이나 계약시점은 법인설립일 이후로 하면될까요? 혹시 계약해지 및 재계약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계약기간 : 26년 8월 1~28년 7월 31일 (26년 6월 25일 계약완료)
위약금관련 조항은
(1) 갑은 을이 다음 각조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임차금의 10%를 위약ㄱ므으로 청구 할 수 있다.
1. 을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대상으로 제공 하였을 경우
제 11조 (합의해지)
(1)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쌍방의 합의하에 해지 할 수 있다.
(2)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해지는 할 수 없으며 합의해지가 성립된 경우 보증금으 ㅣ반환은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 이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