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언제 누가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2020. 08. 14. 08:30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제 통장에서

입금내역만 3개월치를 계산해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어떤 용도이며 내가 왜 써서 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관서에서는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급자 지정 또는 부지정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도 그 심사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계좌에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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