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관서에서는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급자 지정 또는 부지정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도 그 심사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계좌에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