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럽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을 제공한 개인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소득이 지급된 해의 다음해 03월 11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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