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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후련한악어251
후련한악어251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연구직에 취직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직이여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8.8% 내는데 찾아보니 8.8%는 기타소득자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찾았습니다.

a. 검색 결과처럼 종합소득세로 제 월급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를하고 연말정산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을까요?

b.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처럼 월급의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월급의 25%를 사용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는데 종합소득세도 그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c. 마지막으로 주식으로도 저 25%를 채울 수 있나요?

미국 주식을 하고있는데 주식구매도 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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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진행을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총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소득공제도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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