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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거용 집에서 1층을 창고로쓰는데 그곳을 사무실로 임대해준다는데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하믄 갠찬나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임대하믄
안되는데
이거꾸로는 되는지모르겟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이아닌 사업용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비주거용 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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