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

저희 기관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정상 근로기준법(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 A가

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27일에 퇴사하였으며

부여한 연차개수는

25년 - 8개

26년 - 15개(비례부여 안했다고 가정)

총 23개이며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는

14개일 때

근로기준법 부여할 연차는 11개이기 때문에

3개만큼 정산하여도 되나요?

동의서는 받았다고 가정할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4.1 ~ 2026.3.27 재직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재직 중 14개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것이라 원래는 월급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4. 차감을 하던지 하지 않으면 되고 3일치를 정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정산은 추가 지급을 의미)

    5. 무슨 기준으로 3일치를 설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3일치 정산 받고 포기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실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함에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정 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임의로 입사일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한 내용은 입사일 기준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