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
저희 기관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정상 근로기준법(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 A가
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27일에 퇴사하였으며
부여한 연차개수는
25년 - 8개
26년 - 15개(비례부여 안했다고 가정)
총 23개이며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는
14개일 때
근로기준법 부여할 연차는 11개이기 때문에
3개만큼 정산하여도 되나요?
동의서는 받았다고 가정할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