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대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몰수 대상 요건 중 하나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1. 예를 들어서, A가 불법 도박을 통해 3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를 이용해 합법적인 회사 및 사업체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몰수 대상은 3억 원이 아닌 회사인가요? 그렇다면 회사 전체를 몰수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가액을 추징하나요?
2. 예를 들어, A가 불법 도박을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추가로 합법적인 수익을 얻어 1억 원에 달하는 사업체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불법 수익 1000만 원+합법 수익 9000만 원)
이 경우 사업체는 몰수 대상인가요?
3. 예를 들어, A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 1000만 원을 얻었고 이를 생활 자금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어쨌든 간에 불법 수익을 통해 도움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 도박을 통해 수익을 올린 금액은 범죄 행위 그 자체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자금을 이용해서 합법 수익을 얻은 경우는 그 수익금은 범죄 행위 자체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 자금이 몰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 자금으로 이용되어 변형된 이상 더이상 몰수 대상은 되지 않고 추징 대상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