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년 일한 회사에서 퇴직할려는데 퇴직금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20명 이하 병원에서 2008년 입사해서 15년 일하고 이번에 퇴사할려는데 병원 얘기는 2012년 7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해서 정산금(입금기록이 있긴 함. 1,356,882원. 나머지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얘기하는상황) 2012년 부터 계산을 dc형으로 해서 임의로 이자를 1~2프로 포함해서 대충 28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2012년에 그 d.c형? 이거 가입할때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d.c 형이 뭔지 전혀 설명도 없었고 그냥 싸인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장을보니 그동안 조금씩 입금해서 총 입금액이 5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니 그다음날 통장에 300만원 입금했다는 은행문자가 날라왔구요.
연차 같은것도 제가 15년차니깐 22일 있다는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매년 6일만 쓸수 있었구요.
월급명세서도 원래 안주는데 달라고 얘기하니 기본급 340만원 이외에 4대보험 빠지는 금액만 적혀 있고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현재 월급은 세후 350 정도이며, 사진에 있는 퇴직금 계산법은 이 회사가 월급이랑 신고금액이 달라서(낮아서) 신고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2008년~2012년7월까지 퇴직금을 못받는건지(중간정산명목으로 받은 1,356,882원)이게 끝? (2012년 당시 월급은세후240만원 정도)
2. 2012년8월~ 현재
사진에 보이는 낮은 신고금액으로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틀리다면 지급 받았던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추가로 퇴직금 +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이런거 청구할수 있는지
통장에 500만원 말고 미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 10로 청구 가능하다던데 500을 한번에 넣은게 아니라 찔끔찔끔 넣어서 이자 10프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필요하시면 수임료를 드리더라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머지 금액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효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2. 우선 급여 허위신고 자체도 문제지만 별론으로 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도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고 체불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간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전에 월급에 조금씩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퇴직금액 자체도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글보다는 직접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
해당 회사의 법위반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임을 하든 혼자하시든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