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년 일한 회사에서 퇴직할려는데 퇴직금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20명 이하 병원에서 2008년 입사해서 15년 일하고 이번에 퇴사할려는데 병원 얘기는 2012년 7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해서 정산금(입금기록이 있긴 함. 1,356,882원. 나머지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얘기하는상황) 2012년 부터 계산을 dc형으로 해서 임의로 이자를 1~2프로 포함해서 대충 28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2012년에 그 d.c형? 이거 가입할때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d.c 형이 뭔지 전혀 설명도 없었고 그냥 싸인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장을보니 그동안 조금씩 입금해서 총 입금액이 5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니 그다음날 통장에 300만원 입금했다는 은행문자가 날라왔구요.
연차 같은것도 제가 15년차니깐 22일 있다는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매년 6일만 쓸수 있었구요.
월급명세서도 원래 안주는데 달라고 얘기하니 기본급 340만원 이외에 4대보험 빠지는 금액만 적혀 있고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현재 월급은 세후 350 정도이며, 사진에 있는 퇴직금 계산법은 이 회사가 월급이랑 신고금액이 달라서(낮아서) 신고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2008년~2012년7월까지 퇴직금을 못받는건지(중간정산명목으로 받은 1,356,882원)이게 끝? (2012년 당시 월급은세후240만원 정도)
2. 2012년8월~ 현재
사진에 보이는 낮은 신고금액으로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틀리다면 지급 받았던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추가로 퇴직금 +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이런거 청구할수 있는지
통장에 500만원 말고 미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 10로 청구 가능하다던데 500을 한번에 넣은게 아니라 찔끔찔끔 넣어서 이자 10프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필요하시면 수임료를 드리더라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