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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르게 모암
배부르게 모암23.04.01

주식으로 천만원벌면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주식으로 천만원이상을 벌면

세금신고하고 세금은 얼마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또 국내와 해외 주식 따로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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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괴세 됩니다.

    2) 내국인인 개인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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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야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되고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라면, 미국에서 세금 뗸 부분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게 되고, 상반기, 하반기 2번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tossinvest.com/post/?type=notice&category=52&id=1145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00221190431.html?ver=20230116142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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