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괴세 됩니다.
2) 내국인인 개인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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