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도난신고 해도 될까요???

마트에서 장바구니카트(구르마)를 도난당했는데 소액이라 (12,000정도) 그냥 넘어가려했거든요.

근데 괘씸해서요.

엄연히 절도는 절도잖아요.

이런걸로 신고한다고 경찰서에서 뭐라하진 않겠죠?

한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런것도 인생 공부다 생각하고 신고하려는데 남편이 말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건 맞으면 바로 도난신고 해도 돼.

    근데 이게 진짜 도난인지 / 분실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ㅡ도난신고 가능한 상황

    이런 경우면 바로 신고 OK

    누가 가져간 게 확실한 경우 (CCTV, 목격 등)

    차량, 자전거, 지갑, 휴대폰 등 명백히 할때.

    누가 가져간 정황 (문 따짐, 파손 등)

    이건 바로 112 신고 or 경찰서 방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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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내자산을 누가훔쳐갔다면 당연히 절도로신고해도됩니다. 경찰서에서 시간이오래걸려도 언젠가는 범인을찾아서 연락을드릴겁니다

  • 경찰은 일단 고소나 신고 들어오면 반려 아닌 이상은 접수 해줍니다

    배당 받은 사건이 많이 밀려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고요

    없으면 빨리 해결 해주십니다

  • 소액 절도도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절도는 절도니까 괘씸한 마음 이해하고 첫 경험으로 신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어찌되었건 그것 또한 도난입니다.

    나의 재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탈을 해간것이기때문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도 상관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