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자료라는건 어떤걸 이야기하나요?

오래전 7~80년대에 했던 장사들은 무자료로 많이 했다는데

요즘은 무자료가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무자료가 무얼말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자료 거래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주고받지 않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무자료 거래는 예전부터 불법이었지만, 예전에는 증빙이 모두 수기였기에 적발이 어려웠던 것 뿐이며, 여전히 불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를 하면 상호 간 증빙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무자료는 증빙을 주고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자료란 영수증 없이 매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없이 매입한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