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되어있는 경우 해결방법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계약직으로 중견기업 10개월째 근무 중인 임산부입니다. 오늘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고용,산재보험은 미가입으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입 신청 요구 시 거부할 수도 있나요? 근무 중 해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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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입 신청 요구 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사용자에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 시 그간 미납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낸 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니 문의해보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시점으로 소급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였음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계약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