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한 세대 분리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자녀들 (만30세 및 27세 직장인)과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집의 매도를 위해선 양도세 절감요건 충족기준인 실거주기간 2년이 필요한데 확인해보니 전번에 살았던 기간이 2년에서 약 1개월 부족한 23개월이라 부득불하게 저와 아내가 소유주택 매도전에 약1개월을 실제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일시적인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하더라도 제 명의의 전세집에서 자녀들이 한시적으로 세대주 등록없이 사는데 문제가 있나요? 물론 1개월 실거주 이후엔 다시 지금 전세집에 같이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불이익이나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예. 일시적인 양도, 증여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신고 필요 여부, 자녀의 일시적인 세대주 등록 필요 여부..) 참고로 지금 전세집은 전세금이 약6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이 없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주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비과세요건만 충족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