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고 몇 년 후 차용증 작성을 하게되었는데, 날짜는 증여받은 날짜로 해야될까요?
3~4년 전에 1.5억 증여받아 부동산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차용증 작성을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은 자가를 마련하게 되어 뒤늦게 나마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1. 차용증 작성일자가 고민인데, 늦었어도 어쨌든 증여받은 날(계좌이체 내역에 찍히 날짜)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2. 증여받은 이후부터 이자 비용은 현재까지 꾸준히 드리는 중 입니다. 차용증만 없다 뿐이지 계좌이체 내역에 다 남아있는데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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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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