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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메뚜기148
영리한메뚜기14821.03.08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전세로 2억을 증여받았는데 받는시점에 차용증을 쓰지못했습니다. 이미 증여받고 1년이 지난시점에서 차용증을 쓸수있는지 쓸수있다면 내용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그동안 못낸 이자를 특정날에 한꺼번에 낸다는식으로 작성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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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2억일 경우, 무이자로 빌려도 세법상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소급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된 상환일자에 실제로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차입받은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늦은 시점이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혹시나 있을 증여세에 대비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그 외 차용증을 작성하는 요령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