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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18년 이전 입사자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에서 경영쪽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18년 이전 입사자일 경우 연차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고 알고있는데, 연차 계산 방법 공유부탁드립니다.

18년 5월 이전일 경우에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꾸 헷갈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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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최초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최초 1년간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지 않게 되어, 최초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총 11일의 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부여되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한편,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연차휴가에서 불이익이 없어지고, 정상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 :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 됩니다.

    - 해당 일자부터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1년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

    : 즉, 1년 내의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 되었을때 15개가 발생됩니다.

    -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근무 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발생.

    : 즉 1년 내의 기간에는 연차가 없으며, 1년 되었을 떄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 2018년 5월 29일 부로 개정된 연차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1년차의 근로에 대하여 정상적(80% 이상의 출근율)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인 15일에 포함되는 것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향후 입사자들은 2년차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의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 2년차에 80% 출근율(15일) =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17.05.30. 이후 입사자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월차형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확하게는 17.5.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 입사자들의 1년이 되는 날이 18.5.29이라서 18년이라는 오해가 발생함)

    이전 입사자는

    그냥 1년 지나서 15개를 시작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5개, 15개, 16개, 16개 ~~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위 개수외에도

    최초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바로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 참고로 개정전에도 위 11개가 발생했으나,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했습니다.

    개정되고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