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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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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먼저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2기 연체를 하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 조건이 되나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먼저 하고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계약 해지가 되는 건가요?

우선 계약 해지와 별개로 명도소송은 쭉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 중 계약해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패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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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택 임대차에서 2기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입니다.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 후 진행할 수 있지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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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기 차임 연체뿐만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 제기 자체로 해지 의사표시인 것이므로 별도로 내용증명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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