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우리나라는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상당히 좁게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를 제지하다 강도를 다치게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될지 안될지 판단도 안될 정도로요.
한국의 법이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방위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부당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침해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방위의 상당성은 방어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 침입 사례의 경우, 강도의 침입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방어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 행위의 정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압된 강도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침해의 위험성, 침해 수단의 정도, 침해 당시의 상황, 방위 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원은 정당방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에 따르면,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